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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 신청, 산정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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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이하만 받았던 기초연금, 이젠 202만원 이하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등은 아래 신청하기를 탭하여 들어가셔서 바로 자격확인 후 신청하시고 기초연금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

 

 

기초연금 선정액 변화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 월 1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7월 도입됬는데요. 이때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보다 6년 전인 20081월에 시행됐는데, 이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되는데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조금씩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070만원, 201278만원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87만원으로 오르고, 2016년에는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2018131만원, 2020148만원, 2022180만원 등을 거쳐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돤 이유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2023년 기준으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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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선 변화

 

소득상한선 15년새 5배로 올라 노인빈곤 해소하려던 취지 무색하게 되었고, 국민연금 가입 동기 약화가 우려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15년 사이 5배나 올랐다.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도 지급되면서 노인 빈곤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 위원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혁 방향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이 처음 시행될 당시엔 월 소득 인정액 40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으로 사향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도 월 323180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합쳐 일정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올해는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이 되는 202만 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연기금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생긴기는데요. 국민연금을 월 46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 내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2월 개최된 6차 회의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달 열린 7차 회의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3분의 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빈곤 노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공개될 재정계산위의 연금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인상액 변화에 따라 여러시각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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