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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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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지출 비용 증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도 인상되어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화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경기도에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만 23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지원방법을 아래를 탭하여 바로 알아보고 신속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교통카드등록 지역화폐 등록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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